안녕하세요. 날씨가 쌀쌀한데 갑기 조심하시구여. 우선 경매 물건을 검색하다가 물건 정보를 보니 세입자(임차인)가 두명이 있더라구여, 근데 은행이 우선 배당이구 둘중 나중에 전입신고되고 확정일자가있는사람만 배당이 있고 나머지 한 사람은 배당이 없던데 이경우 설령 낙찰된다음에 낙찰된사람이 배당없는 사람을 보상해 줘야 하는건가요? 그리구 이런 문제를 여기에 의뢰하게 되면 추가비용없이 차후 법적인 문제도 다 해주시는건가요? 뭐 의뢰할 경우 수수료가 있다면 얼마정도 되는지두 알려주세요.
그럼 좋은 하루 되시구 답장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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