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낙찰을 받았고 납부기일이 결정되었습니다. 신법사건의 경우 잔금납부기일 이전에 납부를 할수있다고 하여서 납부기일은 3월 30일이지만 다음주쯤 미리 잔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득한뒤에 인도명령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현 점유자는 소유자겸채무자입니다. 처음이라서 잘모르겠는데... 저처럼 하는 경우도 있나요?
그리고 제가 분위기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다세대 반지하도 담보대출이 나올까요?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드리구요.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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