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날씨가 쌀쌀한데 갑기 조심하시구여. 우선 경매 물건을 검색하다가 물건 정보를 보니 세입자(임차인)가 두명이 있더라구여, 근데 은행이 우선 배당이구 둘중 나중에 전입신고되고 확정일자가있는사람만 배당이 있고 나머지 한 사람은 배당이 없던데 이경우 설령 낙찰된다음에 낙찰된사람이 배당없는 사람을 보상해 줘야 하는건가요? 그리구 이런 문제를 여기에 의뢰하게 되면 추가비용없이 차후 법적인 문제도 다 해주시는건가요? 뭐 의뢰할 경우 수수료가 있다면 얼마정도 되는지두 알려주세요.
그럼 좋은 하루 되시구 답장부탁드립니다.
먼저 사건의내역을 알아야 정확한 권리분석이 가능할것같습니다. 그리고 낙찰수수료는 낙찰가액의 0.8%이며, 추후의 법적인 문제도 수수료없이 일괄적으로 저희 법무법인에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사항은 경매컨설팅코너를 이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 질문및 경매고충상담과 다른 상담은 게시판이나 메일 혹은 팝업메일을 이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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