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낙찰을 받았고 납부기일이 결정되었습니다. 신법사건의 경우 잔금납부기일 이전에 납부를 할수있다고 하여서 납부기일은 3월 30일이지만 다음주쯤 미리 잔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득한뒤에 인도명령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현 점유자는 소유자겸채무자입니다. 처음이라서 잘모르겠는데... 저처럼 하는 경우도 있나요?
그리고 제가 분위기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다세대 반지하도 담보대출이 나올까요?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드리구요. 수고하십시오.
대출은 나오는경우도 있고 안나오는 경우도있습니다. 낙찰자의 신용상태에 따라서 틀리므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도명령및 명도소송시 진행하는 강제집행은 개인이 하시기에는 다소 힘드시고 자칫 실수로 문제가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개인이 진행하시나 그렇지않으나 큰비용의 차이가없으시므로 가까운법무사나 변호사 혹은 컨설팅업체 맡기시는것이 진행빠르고 많은 도움이 되실것입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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