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라는 것을 주변에서 듣게되어 물건도 검색해 보고 공부도 하고 있는데요...한쪽에서는 경매 나온 물건이라고 다 좋은 것도 아니구 나중에 힘들다고 말들이 많더라구요.
제가 제일 걱정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낙찰 받은 물건이 있을 때 그 낙찰 받은 물건에 모든 책임은 제가 다 져야 하는건가요..?
경매라는 것은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팔리는 것이 경매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부동산에 대한 하자를 소유자에게 물을 수 없습니다. 일단 해당 부동산을 낙찰 받으면 부동산에 대한 하자는 전적으로 낙찰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매 입찰자는 철저한 현장 조사등을 통하여 이러한 책임을 미연에 방지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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