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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4-03-07
Re : 최선순위와 우선순위에 대해서..
부동산 경매에서,
최선순위, 선순위란 말을 정말 많이 듣게 되는데요...
최선순위와 선순위의 진정한 의미는 뭡니까?
순위와 관계없이 무조건 선순위를 가지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최선순위라고 합니다.
이것들을 순서대로 보면
1. 경매비용(경매를 신청한 자에게 지급: 민법 360조)
2. 제3취득자가 목적물에 지출한 필요비 및 유익비(민법 367조)
3.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 중 우선변제권(동법 8조,12조)
이런 것들은 다른 채권의 순위가 관계없이 무조건 우선순위를 가지며 이런 것을 최선순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 담보물권, 조세, 주택임차보증금 간에는 등기, 납부기한, 확정일자의 선후에 의해 그 우선순위가 정해지는데 이중에 앞에 있는 것을 선순위, 뒤에있는 것을 후순위라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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