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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4-03-07
Re : 저당권의 소멸사유?
저당권자의 저당설정금액보다 터무니없는 금액으로 낙찰이 된 경우에도
무조건 낙찰금액 범위내에서 배당 받고 저당권은 소멸이 되는지요?
그렇지 않다면 채무자의 다른 물건에 대해서 새로운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아니면 낙찰자가 인수하는지요?
일단 저당권은 낙찰된 부동산에서 소멸됨을 원칙으로 합니다.
채권자인 저당권자는 배당을 받고 못받은금액은 무답보채권으로 상대에게 재산권행사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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