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저장
보안접속
2026
2025
2024
2023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4
2013
2012
2011
2010
2009
2008
2007
2006
2005
2004
2003
2002
2001
2000
1999
1998
1997
1996
-
hkauction
2004-03-07
Re : 저당권의 소멸사유?
저당권자의 저당설정금액보다 터무니없는 금액으로 낙찰이 된 경우에도
무조건 낙찰금액 범위내에서 배당 받고 저당권은 소멸이 되는지요?
그렇지 않다면 채무자의 다른 물건에 대해서 새로운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아니면 낙찰자가 인수하는지요?
일단 저당권은 낙찰된 부동산에서 소멸됨을 원칙으로 합니다.
채권자인 저당권자는 배당을 받고 못받은금액은 무답보채권으로 상대에게 재산권행사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Copyright ⓒ 1999 - 2026
한국경매
. All rights reserved.
통신판매번호 : 2015-서초-0292 / 특허번호 : 10-0727574호 / 서비스번호 : 41-0203141 / 대표사업자번호 : 129-86-39455
IT사업부 / 경매중개사업부 / 법률사업부 대표이사 : 이문섭 | 자산관리사업부 / 부동산사업부 / 건축사업부 대표이사 : 한재훈
IT개발책임자 : 이정두 / 개인정보책임자 : 정재철 / 대표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89, (1577-11) 미래빌딩 6층
전국고객센터 : (代)1577-5686, 02-3431-0101 / 팩스 : 02-582-5686 / 입사지원 및 업무문의 :
Webmaster@hkauction.co.kr
한국경매에서 사용되는 모든 시스템, 정보내용, 자료형식은 특허권 및 저작권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무단복제 및 도용 시 민,형사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