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한진 얼마 안되는 신혼 부부입니다. 신혼집을 전세집을 구하는데 맘에 드는 집을 어렵게 구하였습니다. 그런데 등기부등본을 보니 저당이 있더라구요.... 주인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저랑 제 안사람 이름으로 해서 따로따로 해가지구 두개의 계약서를 쓰자고 합니다. 소액 임차 보증금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로 나누어서요.. 주인의 말이 맞는 건가요..? 나중에 저희 보증금을 전부 보장 받을 수 있는겁니까? 다른 하자는 없는건지요? 너무 몰라서요...죄송합니다.......자세히 가르쳐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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