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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4-03-08
Re : 소액 임차 보증금에 대하여..
결혼한진 얼마 안되는 신혼 부부입니다.
신혼집을 전세집을 구하는데 맘에 드는 집을 어렵게 구하였습니다.
그런데 등기부등본을 보니 저당이 있더라구요....
주인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저랑 제 안사람 이름으로 해서
따로따로 해가지구 두개의 계약서를 쓰자고 합니다.
소액 임차 보증금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로 나누어서요..
주인의 말이 맞는 건가요..?
나중에 저희 보증금을 전부 보장 받을 수 있는겁니까?
다른 하자는 없는건지요?
너무 몰라서요...죄송합니다.......자세히 가르쳐 주십시요..
일단 저당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만약에 저당과 전세보증금을 합한것이 시세보다 많다면 주인의 말은 말도안되는 소리입니다.
우내용과 같다면 빨리 다른집을 알아보시고 이사를 가시기바랍니다.
혹여문제가 발생해서 손해를 보시더라도 중개사무소에서 중개를 한것이면 책임을지울수가 있으므로 중개사의 신원을 체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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