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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4-03-08
Re : 동산경매~
채권자가 회수할금액이 500만원인데 동산경매를해서 회수한 금액이 100만원입니다
이때 나머지 400만원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다시 가재도구를 들여놓으면 경매를해서
다시회수할수 있는지가 궁금하구요 이경우 회수와 기간은 정해져있는지요~
가능하면 상세히좀 알려주세요 수고하세요
채권이라는것은 개인의 재산에 권리를 행사 할수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채권회수가 100%가 끝날때까지는 얼마든지 압류를 통한 회수가가능합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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