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보증금에 해당되는 세입자가 근저당보다 전입일자는 빠른데 확정일자는 근저당보다 늦습니다. 낙찰가는 세입자의 보증금보다 2백만원 정도 높은수준인데 배당이 어떻게 될까요?
본인이 공부한 바로는 확정일자가 늦으므로 일단 낙찰액을 2등분한 금액한도내에서 소액배당을 받은뒤 순위에 따라 배당받으므로 이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소액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밖에 못받는다는 결과를 얻었는데.. 정말 맞습니까? 전입을 먼저했는데도 확정일자가 근저당보다 늦는다면 배당은 전액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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