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저장  보안접속
결제하기
-
   
hkauction
2004-03-09
Re : 특별한 매각대금지급방법
경매대상아파트의 선순위임차인의 처이름으로 낙찰 받았습니다. 상계신청은 불허되었고 이 경우 처(매수인)가 임차인의 채무를 인수하여 임차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대금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을까요?
원칙상 선순위가 상계신청을 하기위해서는 동일인 상계하여야 가능합니다.
채무를인수하고 대금지급의무를 면하는방법은 없으실것같습니다.
물론판사의 재량에 따라서 조금씩차이는 있지만 위사안에는 해당없어보입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Copyright ⓒ 1999 - 2026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
통신판매번호 : 2015-서초-0292 / 특허번호 : 10-0727574호 / 서비스번호 : 41-0203141 / 대표사업자번호 : 129-86-39455
IT사업부 / 경매중개사업부 / 법률사업부 대표이사 : 이문섭 |  자산관리사업부 / 부동산사업부 / 건축사업부 대표이사 : 한재훈
IT개발책임자 : 이정두 / 개인정보책임자 : 정재철 / 대표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89, (1577-11) 미래빌딩 6층
전국고객센터 : (代)1577-5686, 02-3431-0101 / 팩스 : 02-582-5686 / 입사지원 및 업무문의 : Webmaster@hkauction.co.kr
한국경매에서 사용되는 모든 시스템, 정보내용, 자료형식은 특허권 및 저작권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무단복제 및 도용 시 민,형사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