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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2-10-28
Re : 입찰보증금 반환여부
얼마전에 낙찰을 받은사람인데요.
낙찰받은 물건에 하자가 생겨서 잔금을 못넣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입찰보증금을 돌려받을수잇는지요.
아니면 돌려못받는 건지 어떻게 해야되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경매법상 낙찰자가 잔금을 내지 않는 다거나 해서 낙찰을 포기하게 되면 입찰보증금은 재경매되어 낙찰된 대금과 합쳐져 채권자와 세입자에게 배당됩니다.
그러나 물건의 입찰상에 현저한 하자여부및 입찰서류의 하자여부를 가려내어 사건을 불허가함으로 입찰보증금을 돌려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극히 드문 이야기로 이또한 변호사를 선임 추가비용이 발생함으로 상당히 곤란 할수있음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경매에서 권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으로는 반드시 경매 전문업체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하셔서 이런 불이익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상담전화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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