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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4-03-10
Re : 만약에 최고가 쓴 사람이 2인 이상이면..
제가 꼭 낙찰 받고 싶은 물건이 있습니다.
과수원인데요
만약에 입찰을 했고, 결과를 발표하는데
같은 금액의 최고가를 쓴사람이 2인 이상이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요?

다시 재경매를 진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우선 순위를 가르나요.?
최고 응찰자가 2인 이상이면 그들만을 상대로 즉시 추가 입찰을 실시하게 됩니다.
만약 추가 입찰을 하였는데도 또다시 2인 이사의 최고가가 나오게 된다면
그 때는 추첨에 의하여 최고가 입찰자를 정하게 됩니다.
단, 추가 입찰을 할 때는 처음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응찰을 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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