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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k
경매고충
2004-03-10
이런 경우 제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어렵게 돈을 모아 집을 한 채 장만하게되었습니다.
부동산 중개로 등기부 등본상에 5000만원의 저당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 집을 매매하였습니다. 그런데 매매를 하고 몇일 안 있어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5000만원 이후에 4000만원, 1000만원의 빚이 더 있더라구요
그런데 전 주인이 이것을 갚지를 안 했나 봅니다. 갚을 생각도 없는 것 같구요.
결국 몇일 전에 법원에서 통지서 같은 것이 왔습니다.
경매가 진행 될 것이라고요...
은행에다가 말을 해 봤습니다. 저는 모르는 일이라고 전 소유자한테 말하라구
그런데 막무가내입니다.
결국 저는 전 소유자와 부동산 중개업자를 고소해 놓은 상태입니다.
어찌해야 제가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순간의 실수로 피가 마르고 있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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