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신 : 0 0 0 (인천광역시 00구 00동 000 00빌라 101호) 연락처 : 000-000-0000
내 용 : 경매부동산 낙찰에 따른 부동산 인도요청
귀하의 하시는일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귀하가 거주하고 계신 부동산이 인천 2003타경 00000 경매사건으로 법원경매에 입찰되어 2004년2월18일에 위 발신자가 낙찰받아 2004년 3월 3일 낙찰허가확정후 2004년 3월 15일 낙찰대금을 완납하였으므로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소유권이 낙찰자에게 귀속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귀하께서는 거주하고 계신 부동산을 낙찰자에게 즉시 인도해야할 의무가 발생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확인하시고 이에대한 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낙찰자는 낙찰대금을 완납한 시점부터 경락주택을 인도받을때까지 해당 부동산의 점유자에게 해당부동산 감정가의 약 1.5%의 차임을 매월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법원에 경락주택에 대한 인도명령신청 권한과 그에 따른 강제집행을 법원 집행관에 위임하여 경락주택을 인도받을 권한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강제집행에 따른 각종비용과 주택인도이전까지의 각종공과금 및 세금의 지불의무는 귀하에게 있음을 또한 알려드립니다.
위의 내용을 확인하시고도 연락이 없으면 법적조치로 해결할 것이며 아래의 기일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사건번호 : 인천 2003타경 00000 (인천지방법원 인천지원 경매0계) 부동산의 표시 : 인천광역시 00구 00동 000 00빌라 201호 낙찰허가확정일 : 2004년 3월 3일 낙찰대금 완납일: 2004년 3월 ??일 주택인도기일 : 2004년 3월 31일
2003 타경 00000 부동산경매사건 낙찰자 0 0 0 (0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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