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게 돈을 모아 집을 한 채 장만하게되었습니다. 부동산 중개로 등기부 등본상에 5000만원의 저당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 집을 매매하였습니다. 그런데 매매를 하고 몇일 안 있어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5000만원 이후에 4000만원, 1000만원의 빚이 더 있더라구요 그런데 전 주인이 이것을 갚지를 안 했나 봅니다. 갚을 생각도 없는 것 같구요. 결국 몇일 전에 법원에서 통지서 같은 것이 왔습니다. 경매가 진행 될 것이라고요... 은행에다가 말을 해 봤습니다. 저는 모르는 일이라고 전 소유자한테 말하라구 그런데 막무가내입니다. 결국 저는 전 소유자와 부동산 중개업자를 고소해 놓은 상태입니다. 어찌해야 제가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순간의 실수로 피가 마르고 있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나쁜분들한테 사기를 당하신것같습니다. 원칙상 과실은 계약일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지않으신 회원님께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고소를 해서 법에 호소하시는방법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또하나는 중개협회에 신고하시기바랍니다.추후에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으시게되면 그판결문을통해 상대의 재산에 압류를 하실수가 있습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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