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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4-03-11
Re : 경락 후 전 주인의 연락두절의 경우와 고의 파손 등에 관한...
경락을 받은 후에 명의 변경할 때 반드시 전 주인과 마무리해야할 것들이 있는지요...
만약 만날 수 없는 상황이거나, 연락이 되지 못할 경우가 궁금하구여,
추후 전 주인이 나타나지 않아 기존 가구나 살림에 대해 어떻게 처리해야 좋을지요,
최후에는 제가 점거해두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소유자와 명의변경을 하는데 만나시거나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인모명령이나 명도소송을 하시는 집행절차를 준비하셔야될것 같습니다.
기존가구나 살림등은 집행절차에따라서 정리됩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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