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권미등기라고 반드시 물건이 하자가있는 것은아닙니다. 아파트의 경우는 대지권을 사면될것이고 일반건물의 경우는 지료를주고 건물을 사용하시면 될것입니다. 대지권은 실질적으로 재건축을 할경우에 필요조건이되는것입니다. 대지권미등기라 할지라도 상가의 상권이 좋아 그수익률을 빠른시간내에 회수할수가있다면 매입도 긍정적인방향이라고 할수있습니다. 따라서 대지권미등기의 경우는 특별한대응보다는 대지권 매입을진행하시는것이 합리적이지만 당장 재건축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면 구지 매입 하실필요가 없이 지료를 잘내고 쓰시면 되실것입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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