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저장  보안접속
결제하기
-
   
hkauction
2004-03-11
Re : 대지권에관해....
대지권미등기건을 낙찰받았으때 이후 대처방안은 어떻께 해야 하나요.
대지권미등기라고 반드시 물건이 하자가있는 것은아닙니다.
아파트의 경우는 대지권을 사면될것이고 일반건물의 경우는 지료를주고 건물을 사용하시면
될것입니다.
대지권은 실질적으로 재건축을 할경우에 필요조건이되는것입니다.
대지권미등기라 할지라도 상가의 상권이 좋아 그수익률을 빠른시간내에 회수할수가있다면 매입도 긍정적인방향이라고 할수있습니다.
따라서 대지권미등기의 경우는 특별한대응보다는 대지권 매입을진행하시는것이 합리적이지만 당장 재건축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면 구지 매입 하실필요가 없이 지료를 잘내고 쓰시면 되실것입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Copyright ⓒ 1999 - 2026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
통신판매번호 : 2015-서초-0292 / 특허번호 : 10-0727574호 / 서비스번호 : 41-0203141 / 대표사업자번호 : 129-86-39455
IT사업부 / 경매중개사업부 / 법률사업부 대표이사 : 이문섭 |  자산관리사업부 / 부동산사업부 / 건축사업부 대표이사 : 한재훈
IT개발책임자 : 이정두 / 개인정보책임자 : 정재철 / 대표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89, (1577-11) 미래빌딩 6층
전국고객센터 : (代)1577-5686, 02-3431-0101 / 팩스 : 02-582-5686 / 입사지원 및 업무문의 : Webmaster@hkauction.co.kr
한국경매에서 사용되는 모든 시스템, 정보내용, 자료형식은 특허권 및 저작권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무단복제 및 도용 시 민,형사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