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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4-03-12
Re : 집을 낙찰을 받았습니다.
빌라를 낙찰받은 경락자입니다.
허가는 났구요....잔금을 치를려고 하고 있는데
집은 현재 비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잔금 넣고 등기이전하고 바로 입주하더라도
아무 문제 없는건지 알고 싶은데요....
문제가 발생하실수가있습니다.
반드시 법적인 절차를 밟고 진행하시기바랍니다.
추후에 집주인이 대물 피해보상을 요구하시면 법리상 요구하는금액을 변상해야하는책임이 따르므로 유념하시기바랍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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