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낙찰 받게 되면 모든 권리가 소멸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통 여러가지 권리가 같이 있잖습니까?
부동산의 경우 말소기준권리가 저당권인경우 저당권전의 가압류는 살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동차도 동일한것인가요? 아니면 자동차는 무조건 가장 선순위 권리(가압류, 저당권, 교부권 등)가 말소기준 권리가 되서 이후 권리들은 모두 소멸되는것인가요? 소멸되서 이전 등록을 하면 모든게 정리 되는 것인가요? 살아있는 권리는 없는지요? 또 한가지 법원에서 압류되서 주차장에 있는 차는 낙찰후 보관료를 지불하는 것인가요?
바브신데 여러가지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요~
Copyright ⓒ 1999 - 2026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