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 낙찰되어서 낙찰자가 연락이 왔는데,,배당금 받기 전에 집을 비우면 이사비용을 준다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사비용을 안준다며 집을 빼달라고 하는데,,
항고를 해서 10% 공탁금을 걸면..나중에 돌려 받을 수 있는건지,, 다른 상담의 예를 보니 항고사유가 정당하면 돌려준다고 했는데,,,저의경우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요즘 항고는 현금공탁을 원칙으로 하고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항고가 정당사유가 된다면 돌려받으실수는 있으나 다소 위험할수도있사오니 철저히 가름해보시기 바랍니다. 한가 덧붙여 말씀을 드리자면 어차피 이사를 가실것이라면 이사비를 넉넉히 받고 조금 빨리 이사를 가는것도 합리적이며, 그래도 전출을 하셔서는 안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모르는 관계로 일반적인 답변을드렸습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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