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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4-03-15
Re : 문의
1)낙찰받은 집에 임차인은 없고..임차인이 사용하던 집기류(냉장고.장농..등)
가 있을 경우 함부로 치우면 안된 다고 하던데...
어떠한 순서대로 물건을 처리해야 하는지...자세히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2)아무도 안산다면..문은 어떻게 열고 들어가야하나요?
그냥..아무나(경비아저씨나..옆집사람) 하고 들어가도 되는지..아니면 집행관하고 같이 들어가야하나요?
질문하신내용은 설명을드리기가 곤란한내용이나 질문을 하셨으니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도명령내지는 명도소송을통한 집행절차나 임료청구소송 등을 통한 압류절차등 다양한 법적인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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