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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4-03-15
Re : 경매 낙찰 후 해야할일??
낙찰 후
대금지급기한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대금지급기한 : 날짜와 시간 법정만 씌여 있고
"위와 같이 대금지급기한이 정하여졌으니 매수인께서는 위 지금기한까지 이 법원에 출석 하시어 매각대금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씌여 있는데요.
돈을 언제 까지 어디로 입금을 하고 절차는 어떻게 되고 하는지는 나와 있지가 않네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소유권이전 등기부이전 등의 절차가 있는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경험이 없어서 전혀 모르겠네요)
또, 법무사를 통하여 할때는 어떻게 해야하며,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할 때는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추려서 다시 정리하면 (참고로 3500만원에 낙찰, 입찰보증금 350만원)
1.대금을 어떻게 어디로 입금하는지? (기한전에도 입금이 가능한지?,명의변경도 기한전에?)
2.명의변경, 소유권이전등의 절차와 비용?
3.법무사를 통하여 할때의 절차와 비용?
4.개인적으로 명의변경과, 소유권이전을 할때의 비용과 절차? (자세히)
-이상입니다.

한국경매을 통하여 구입을 한 만큼 감사를 드리며,
성의 있고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mail : zeushjm@nate.com
그럼 수고하세요.
회원님께서는 한국경매를 통해 낙찰받으신적이 없으십니다.

일단 업무시간에 콜센타로 문의하여주시면 등기견적및 비용들의 정확한견적을 보내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일차적으로 자세한 절차와 내용을 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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