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지급기한 : 날짜와 시간 법정만 씌여 있고 "위와 같이 대금지급기한이 정하여졌으니 매수인께서는 위 지금기한까지 이 법원에 출석 하시어 매각대금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씌여 있는데요. 돈을 언제 까지 어디로 입금을 하고 절차는 어떻게 되고 하는지는 나와 있지가 않네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소유권이전 등기부이전 등의 절차가 있는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경험이 없어서 전혀 모르겠네요) 또, 법무사를 통하여 할때는 어떻게 해야하며,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할 때는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