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저장  보안접속
결제하기
-
   
hkauction
2004-03-16
Re :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
저는 소유자입니다.
근데 저희 집이 경매에 넘어 갔는데요
여기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여야 하는데요...
어떤 사유가 있어야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해 관계인(소유자)는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해 낙찰대금 완납시까지 집행 법원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임의 경매에서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유가 필요합니다.

우선 절차상의 사유입니다.
경매신청방식의 적부, 신청인의 적격여부, 대리권의 존부, 목적부동산 표시의 불일치, 집행력 있는 정본의 불일, 집행채권의 미도래등 경매 개시 결정 전의 절차상의 하자는 이의사유가 됩니다.
다만, 최저입찰가격의 결정, 입찰기일의 공고, 통지등 경매개시 결정등기 후의 절차상의 하자는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 사유가 아니라 집행에 관한 이의사유로 됩니다.

다음으로 저당권의 부존재, 무효, 피담보채권의 불성립, 무효, 변제 등으로 인한 피담보채권의 소멸, 피담보채권의 이행기 미도래 또는 이행의 유예등 실체상의 사유가 경매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사유입니다.
또한 경매개시결정 이후의 실체상의 하자도 이의사유로 됩니다.
   
   
             
           
Copyright ⓒ 1999 - 2026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
통신판매번호 : 2015-서초-0292 / 특허번호 : 10-0727574호 / 서비스번호 : 41-0203141 / 대표사업자번호 : 129-86-39455
IT사업부 / 경매중개사업부 / 법률사업부 대표이사 : 이문섭 |  자산관리사업부 / 부동산사업부 / 건축사업부 대표이사 : 한재훈
IT개발책임자 : 이정두 / 개인정보책임자 : 정재철 / 대표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89, (1577-11) 미래빌딩 6층
전국고객센터 : (代)1577-5686, 02-3431-0101 / 팩스 : 02-582-5686 / 입사지원 및 업무문의 : Webmaster@hkauction.co.kr
한국경매에서 사용되는 모든 시스템, 정보내용, 자료형식은 특허권 및 저작권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무단복제 및 도용 시 민,형사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