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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4-03-17
Re : 항고 결정 시한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제가 낙찰 받은 물건에 항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이 가고, 일주일이 지나고
이제 2주차입니다. 답답해서요....
항고에 대한 법원의 결정 시한은 언제까지입니까?
결정 시한이 남았는데도 결정이 없다면 저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요...?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입자의 즉시 항고에 대하여 결정 시한이 따로
정해지거나 한 것은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약 3개월 정도 걸릴 수 있으나 한없이 지체되는
경우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낙찰자로서는 법원에 대해서 늦어지는 이유를 물어 본다든지 아니면
법원에 조속히 결정을 내려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법등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항상 저희 한국 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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