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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ripapa
명도인도
2004-03-18
임차인의대항력여부
경매로 낙찰받은 회원입니다
낙찰받은 원룸의 세입자중 한사람인 이정ㅇ의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전입,확정일자가2003.3.13일이라, 말소기준권리인 농협 저당권(2002.1.22)보다 늦어 응찰하여 낙찰받았는데 집을 비우는 과정에서 대항력을 주장하여, 법원으로부터 인도명령결정문까지 받았으나 세입자의 즉시항고가 이유있다 받아들여져 인도명령을 취하할 예정이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라는 법원 담당 주사의 말이있었습니다.
요약하여 설명하면 세입자인 이정ㅇ씨는 2001.3.10일자로 12개월 계약하여, 2001.3.22일 전입하여 거주 하던 중 집주인의 잦은 소유권 변동으로 별도의 재계약없이 거주하면서 2002.3.19 주소전출 후 경매가 진행되자 2003.3.13일자로 주소를 재전입하였습니다.참고로 경매개시결정일은 2003.4.3일 입니다.여기서 세입자의 대항력 주장부분은 이정ㅇ의 미혼동생 이광ㅇ씨 부분입니다. 이광ㅇ씨는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다 형인 이정ㅇ씨의 주소로 2001.4.7일자로 전입한 후 계약당사장인 이정ㅇ의 전출시 이광ㅇ을 세대주로 구성하여 살던중 2003.3.13 이정ㅇ씨의 전입과 더불어 세대주 이정ㅇ으로 세대 합가 후 2003.3.14 주소를 전출 하였습니다
1.이때 이정ㅇ씨는 대항력이 있는지요?(명도소송시 승소가능성은?)
2.명도소송처럼 장시간을 요하지 않고, 짧은 시간에 당사자끼리의 합의를 조정해주는 법원의 조정신청방법은 없는지요?-시간을 끌면 서로 손해이므로
3.대항력있는 세입자를 내보낼때 지불하는 인수금액은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수는 있는지?-받을수 있다면 특별한 양식이 필요한지?
4.경매진행시에는 전입일을 2003.3.13로 신고 한 후 인도명령결정문 까지 받은 후에야 즉시항고로 보충자료를 제출하는것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반하는것은 아닌지요.이런경우 낙찰자의 대응방법은 어떤것이 있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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