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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4-03-18
Re : 낙찰을 받은 물건을 바로 팔려고 하는데요.
저는 투자 목적으로 경매 입찰을 참여 할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등기 이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팔 수 있다면 할려고 하거든요..
이게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부동산 경매에서는 미등기 전매가 불가능합니다.
법원에서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촉탁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미리 당사간의 계약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먼저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낸 후에 다시 매수인 명의로
이전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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