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경매에서 좋은 정보 많이 얻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경매로 빌라를 하나 낙찰 받았는데 낙찰받은집 이웃주민들에 의하면 그 집이 일년 전부터 비어 있었다고 합니다. 임차인은 아니고 집주인이 살다가 야반도주 하였는데 가전제품이랑 옷가지등 대부분의 집기는 가져가고 옷장과 이불 책장 몇 개 정도만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전 주인은 연락처를 알길이 없고,문을 뜯고 들어가자니 집안에 무엇이 얼마나 남았는지 정확히 확신할수도 없고 이런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인도명령신청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웃주민들과 동행해서 문을 뜯어야 하는지.. 가스와 전기는 이미 오래전에 끊겨져있는 것을 확인한 상태 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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