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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4-03-20
Re : 경매개시결정후 근저당권이 이전됐던데 어찌?
2003타경15075에 관심있는 초보 주부인데요
물건이 5월30일 금융기관에 의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는데
11월28일 또다른 근저당권이 다른 개인한테 이전됐어요
이경우 법률효과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냥 덤벼도 나중에 문제될게 없는건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임의경매 진행과 근저당 이전은 상관 관계가 없습니다.
단지 채권자의 명의가 바뀔뿐이며 이는 처음근저당권자의 설정일을 기준으로 하기때문에 양도하더라도 기준일 변동도 없습니다.
또한 경락시 근저당은 소멸이 원칙입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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