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집은 지하1층지상3층으로된빌라로 등기부등본상 공유자가 3명으로 공동으로 같이 지은 건물에 다 한층씩 나누어 살고있고 집계약서도 그 3명중한사람과 했습니다. 토지에 근저당권이 273,000,000(2003년5월21일)수협으로,90,000,000(2003년9월25일)개인으로,19,000,00(2003년9월27)개인으로 가압류가 되어있는상태입니다. 2004년3월12일날짜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된 상태입니다. 집주인에게 물어보니 말로는 주인이3명이고 각 한층씩지분을 갖고있기때문에 1층은 상관이 없다고 예길합니다(오늘 구청에가 건축물대장을 확인할예정) 저희는 1층 삼천만원전세에살고있는데 만약 경매로 집이 넘어간다면 전세금을 다 돌려받을수있는지요,아님 법으로 정해놓은 14,000,000만 받을수 있는지요.
다른방법으론 전세금을 구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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