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세입자입니다. 계속 이 집을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 소유자가 지금 이집을 매매하였습니다. 이렇게 매매하는 과정에서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저당 설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 지금의 소유자가 다시 계약을 하자 그래서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엿습니다. 이럴 경우 경매가 진행된다면 저는 어떻게 되죠 예전의 우선 순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상실해버린건가요?
만약 전입과 확정일을 받아놓으셨다면 임차인의 권리는 유지되실수가 있습니다. 또한 기존계약서는 분실하지마시고 보관하거나 관공서에서 기존기록을 복사해두십시요.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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