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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4-03-22
Re : 저당 설정과 소유권 이전
저는 세입자입니다. 계속 이 집을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 소유자가 지금 이집을 매매하였습니다.
이렇게 매매하는 과정에서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저당 설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 지금의 소유자가 다시 계약을 하자 그래서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엿습니다.
이럴 경우 경매가 진행된다면
저는 어떻게 되죠
예전의 우선 순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상실해버린건가요?
만약 전입과 확정일을 받아놓으셨다면 임차인의 권리는 유지되실수가 있습니다.
또한 기존계약서는 분실하지마시고 보관하거나 관공서에서 기존기록을 복사해두십시요.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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