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집은 지하1층지상3층으로된빌라로 등기부등본상 공유자가 3명으로 공동으로 같이 지은 건물에 다 한층씩 나누어 살고있고 집계약서도 그 3명중한사람과 했습니다. 토지에 근저당권이 273,000,000(2003년5월21일)수협으로,90,000,000(2003년9월25일)개인으로,19,000,00(2003년9월27)개인으로 가압류가 되어있는상태입니다. 2004년3월12일날짜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된 상태입니다. 집주인에게 물어보니 말로는 주인이3명이고 각 한층씩지분을 갖고있기때문에 1층은 상관이 없다고 예길합니다(오늘 구청에가 건축물대장을 확인할예정) 저희는 1층 삼천만원전세에살고있는데 만약 경매로 집이 넘어간다면 전세금을 다 돌려받을수있는지요,아님 법으로 정해놓은 14,000,000만 받을수 있는지요.
다른방법으론 전세금을 구할수있나요???
물건에 대한 세부 조사를 한것이 아니라서 정확한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하나 현재 올려놓으신자료를 보건데 배당을 받기는 곤란하시리라 사료됩니다. 전입일이과 확정일은 임의경매 개시결정일보다 빨라야 소액배당이라도 가능합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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