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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choi3
기타상담
2004-03-23
경매로 아파트를 낙찰받았는데, 청약저축통장은 어떻게 해야할지..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얼마전에 아파트를 한국경매를 통하여 낙찰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것은, 어디선가 본것 같은같은데..기억이 안나서 질문을 합니다.
제가 청약저축을 가입한지 이제 3년정도 되었는데,
이제 아파트를 경매로 낙찰 받았으므로 이후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되면
주택소유자가 되는것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청약저축통장을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지요.
다른 청약부금으로 바꾸어야할지.. 아님 해약을 하는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좋은 방법을 알려주심 좋겠네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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