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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hyon
경매고충
2004-03-23
부부공동소유인경우에..
우연히 공매로 나온 물건을 보게 됐습니다.
체납세금때문에 공매로 나왔는데
문제는 남편명의의 체납때문에 공매로 나왔지만
집은 부부소유이고요.
이런경우 낙찰을 받으면 권리행사에 제한을 받나요?

또 가장 선순위에 세입자가 있는데...
확정일자를 받았는지 여부는 어디서 확인해야 하나요?
자세한 답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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