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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4-03-23
Re : 낙찰받은 물건을 빠른시일내 팔수있나요
투자목적으로 경매에 참여할까하는데요..
아파트나 주택의 경우 낙찰받고서 미등기상태로도 팔 수 있나요
아님 등기한후 곧 팔면 양도세가 중과세되나요
이건 딴질문인데..
경매물건은 대출받아서 낙찰가를 지불할 수 있나요
된다면 얼마나 대출받을 수 있는지
경매는 미등기상태로 전매가 불가능합니다.
등기후팔면 60%입니다.
대출로 낙찰대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낙찰자의 신용상태와 물건마다 다릅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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