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얼마전에 아파트를 한국경매를 통하여 낙찰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것은, 어디선가 본것 같은같은데..기억이 안나서 질문을 합니다. 제가 청약저축을 가입한지 이제 3년정도 되었는데, 이제 아파트를 경매로 낙찰 받았으므로 이후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되면 주택소유자가 되는것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청약저축통장을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지요. 다른 청약부금으로 바꾸어야할지.. 아님 해약을 하는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좋은 방법을 알려주심 좋겠네요.
수고하세요.
일단 청약통장은 무주택자를 위한 1순위 통장이므로 앞으로는 해당이 옶으실것 같습니다. 청약부금으로 진행하시면 될것같습니다. 좀더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자세히 물어보십시요.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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