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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4-03-23
Re : 경매 낙찰후 가스사용료, 전기사용료, 전화사용료의 부담관계
경기 가평군 지역에 연립주택을 낙찰받았습니다.
이 지역은 도시가스 미사용 지역이며 수개의 가스 공급업자에 의해
가스가 공급 되고 있으며,
본인 낙찰 주택의 경우 약 이백여만원의 가스 사용료를 미납한 상태이며
전기 요금과 전화 사용료도 미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부담은 누가 부담을 져야 하며, 그 관련 법은 어느 법 어느 조항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일반적으로 등기전에 사용한 요금에대해서는 등기후낙찰자에게는 해당이 없으나 도시가스나 전기같은경우 원 공급원을 차단할수도있습니다.
이는 낙찰후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므로 법적인문제와 관례적인것의 차이인것같습니다.
일단법적으로는 책임이없습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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