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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4-03-23
Re : 부부공동소유인경우에..
우연히 공매로 나온 물건을 보게 됐습니다.
체납세금때문에 공매로 나왔는데
문제는 남편명의의 체납때문에 공매로 나왔지만
집은 부부소유이고요.
이런경우 낙찰을 받으면 권리행사에 제한을 받나요?
또 가장 선순위에 세입자가 있는데...
확정일자를 받았는지 여부는 어디서 확인해야 하나요?
자세한 답변바랍니다.
부부소유는 낙찰과는 문제가되지 않습니다.
다른질문은 답변해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전문가와 상담을받으셔야될것같습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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