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물건인 주택에 보증금1000만원에 월10만원의 세입자가 살고 있으며 주택에 대한 저당권은 2002년3월10일 설정되었고 경매신청은 2003년10월20일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입자는ㄴ 2003년 5월경 이사와서 전입신고는 2003년 10월21일 한 상황이고
세입자는 경매에 배당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만약 낙찰 받는다면.. (1)세입자는 우선 변제권이 있는지?(소액이 최우선하는 권리라는 소리를 들엇기에) 아니면 세입자가 배당을 전혀 못받은 경우에 (2)차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낙찰자가 물어 줘야하는지요? 그리고, (3)세입자에게 집을 비워 달라고 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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