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물건인 주택에 보증금1000만원에 월10만원의 세입자가 살고 있으며 주택에 대한 저당권은 2002년3월10일 설정되었고 경매신청은 2003년10월20일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입자는ㄴ 2003년 5월경 이사와서 전입신고는 2003년 10월21일 한 상황이고
세입자는 경매에 배당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만약 낙찰 받는다면.. (1)세입자는 우선 변제권이 있는지?(소액이 최우선하는 권리라는 소리를 들엇기에) 아니면 세입자가 배당을 전혀 못받은 경우에 (2)차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낙찰자가 물어 줘야하는지요? 그리고, (3)세입자에게 집을 비워 달라고 할 수 있는지요?
먼저 후순위 시기때문에 소액임차보증금만 보호를 받습니다. 자세한사항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참고하십시요. (사이트 좌측하단) 세입자가 전액배당을못받는다 하더라도 구제방법은 없습니다. 낙찰자는 임차인을 내보낼권리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좋은결과가 있으시기를 빕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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