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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4-03-24
Re : 관리비 부담은 낙찰자가 모두 해야 되나요?
수고 많으십니다.
중계동의 유경데파트 상가 1층을 경락 받았습니다.
잔금은 2004년 1월 27일에 완납하였고 등기는 2월에 났습니다.
기존에 장사하던 임차인이 관리비를 연체 하였는데
2003. 6월분부터 2004. 2월분까지를 요구 합니다. (9개월분)
일백만원 정도 되는데 개인적으로 부담이 큽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공용부문에대한 관리비는 낙찰자가 부담하셔야 됩니다.
법원의 판례가 나와있습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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