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가지 궁금한게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압류와 가압류와 같은것은 낙찰이 되고 난 후 소멸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 그러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가르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매에는 말소기준권리라는것이 있습니다. 가압류인경우 말소기준권리보다 이전에 있는경우 인수가됩니다. 이런경우는 가압류 다음에 소유권이 이전되고 후에 저당이 설정되어 본경매가 진행될때 가압류 인수가 일어납니다. 가압류의 경우는 이것이 대부분입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Copyright ⓒ 1999 - 2025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