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저장
보안접속
2026
2025
2024
2023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4
2013
2012
2011
2010
2009
2008
2007
2006
2005
2004
2003
2002
2001
2000
1999
1998
1997
1996
-
hkauction
2004-03-26
Re : 전세권설정에 대해서
1365번 쓴 사람입니다.
전세권설정이라는 것이 있던데
그것이라도 하면 전세금을 다 받을수 있나요
지금경매개시일이 지난지 10정도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집주인(3명)의 동의를얻어 서류를 작성하고 접수를 한다면
경매가 진행중이라도 접수가 가능한지요?
또한 전세금을 다 돌려받을수 있는지요?
전세권은 물건이기때문에 설정일이 중요합니다.
후순위로 설정하는것은 득이없어보이며 전세권은 배당시 건물부문에만 배당을 받기때문에 반드시 전세 존속기간을 체크 하셔서 대처하셔야되며 만약에 전세권설정 기간이 끝나면 다시갱신하여야 불이익이 안생깁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Copyright ⓒ 1999 - 2026
한국경매
. All rights reserved.
통신판매번호 : 2015-서초-0292 / 특허번호 : 10-0727574호 / 서비스번호 : 41-0203141 / 대표사업자번호 : 129-86-39455
IT사업부 / 경매중개사업부 / 법률사업부 대표이사 : 이문섭 | 자산관리사업부 / 부동산사업부 / 건축사업부 대표이사 : 한재훈
IT개발책임자 : 이정두 / 개인정보책임자 : 정재철 / 대표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89, (1577-11) 미래빌딩 6층
전국고객센터 : (代)1577-5686, 02-3431-0101 / 팩스 : 02-582-5686 / 입사지원 및 업무문의 :
Webmaster@hkauction.co.kr
한국경매에서 사용되는 모든 시스템, 정보내용, 자료형식은 특허권 및 저작권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무단복제 및 도용 시 민,형사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