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저장
보안접속
2026
2025
2024
2023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4
2013
2012
2011
2010
2009
2008
2007
2006
2005
2004
2003
2002
2001
2000
1999
1998
1997
1996
-
jtchoi63
경매고충
2004-03-26
낙찰받은 아파트를 팔려고 하는데요.
아파트를 1월달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낙찰받았던 금액보다 시세가 조금 올랐길래
어차피 투자 목적이었고해서 팔려고 합니다.
그런데
부동산에서 하는 말이 2004년부터는 법이 바뀌어서
5년간은 팔지 못하고 팔아도 양도세를 많이 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이 맞는지요.?
자세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Copyright ⓒ 1999 - 2026
한국경매
. All rights reserved.
통신판매번호 : 2015-서초-0292 / 특허번호 : 10-0727574호 / 서비스번호 : 41-0203141 / 대표사업자번호 : 129-86-39455
IT사업부 / 경매중개사업부 / 법률사업부 대표이사 : 이문섭 | 자산관리사업부 / 부동산사업부 / 건축사업부 대표이사 : 한재훈
IT개발책임자 : 이정두 / 개인정보책임자 : 정재철 / 대표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89, (1577-11) 미래빌딩 6층
전국고객센터 : (代)1577-5686, 02-3431-0101 / 팩스 : 02-582-5686 / 입사지원 및 업무문의 :
Webmaster@hkauction.co.kr
한국경매에서 사용되는 모든 시스템, 정보내용, 자료형식은 특허권 및 저작권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무단복제 및 도용 시 민,형사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