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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4-03-26
Re : 가압류와 압류에 대하여
단독주택을 관심있게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니간 전소유자 상태에서의 가압류 등기가
잡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 소유자 상태에서의
가압류는 소멸되지 않는다고 하던데
혹시 소멸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만약에 소멸될 수 있는 경우라면 입찰을 참여해볼려고
하는데요?
전 소유자 상태에서의 압류, 가압류등기는 고객님께서 알고 계시는 것처럼
소멸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하지만 여기에는 예외의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선 전소유자의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이고
다음으로 전소유자 상태에서 압류, 가압류등기 이전에
담보물권도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특히나 두번째의 경우에는 전소유자의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든
현소유자의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든 상관없이 말소됩니다.
예를 들자면 전소유자 상태에서 압류, 가압류등기가 먼저 설정된 후에 저당권
등기가 설정되고 그 후에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라면 현 소유자의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사건에서는 저당권등기는 그 등기의 추급효로 인하여 말소되지만,
압류, 가압류등기는 말소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이든 전소유자의 일반 채권자는 배당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항상 저희 한국 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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