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게 있는데요 경매에는 처음 참여하는거라 한국경매홈에서 대부분의 궁금증은 풀었는데요. 주택의경우 낙찰후 대금납부후 입주가가능한 시일을 알고싶어요. 전세집을 빼고 가야하기때문에 금액을 맞춰야하니까요 바로 가능한건지... 그리고 낙찰후 대금납부기간은 보통어느정도로 정해지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희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첫째로 낙찰후 경락잔금납부는 항고가 없으면 허가후 4주의 시간을 주어 그시간안에 잔금을 넣게끔 법원은 하고있습니다. 또한 기일내에 잔금을 못넣었다 하더라도 경매가다시 진행되기전까지만 잔금을 넣으면 낙찰받으신물건읋 취득하실수있습니다. 그러나 경락잔금기일이 넘으면 연2할5푼의 지연이자를 물어야 됨으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대금납부후 입주가능시간을 정확히 책정하는것은 어려우나 먼저 낙찰받은신 물건이 항고가 없던가 아니면 항고가 끝난물건이고 인도명령대상인 전소유자가 살고있다면 빠르면 15일이내에서 한달의 시간이걸리고, 명도대상인 임차인등이 살고있다면 상황에따라 짧으면 한달에서 6개월이상이 소요됩니다. 이는 인도명령대상이냐 아니면 명도대상이냐에 따라 틀려지고, 명도대상일경우 임차인이 배당을 받아 손해를입었느냐 안입었느냐에따라 기간을 틀려지게됩니다. 따라서 기간을 정확히 산정하는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며 사건의 진행시 상황에 많은 변수가있음으로 이에 적절한대응을 해야됩니다.
조금이나 답변이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Copyright ⓒ 1999 - 2026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