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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4-03-29
Re : 대항력 없는 임차인의 보증금(최우선변제금액)도 낙찰자 인수인가요?
대항력 요건(확정/전입일)은 갖추지 못하였으나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 소액 임차보증금(광역시 3500만원이하시 1400만원)의 요건에 해당할 경우 낙찰자가 인수하게 되는지요?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의 경우는 낙찰자가 인수 하실 금액이 없습니다.
사이트 좌측 하단부에 주택상가 임대차보호법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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