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년도에 아파트(18평) 경매로 매각 되었습니다. 그당시 주택공사에서 근로자아파트를 분양 해주던거라서 토지는 주택공사, 건물은 분양자로 따로설정 되어 있었고 몆년후에 토지등기권리를 주인에게 양도 해주겠다고 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몰라서 그러는데 경매처리가 되면 땅과,건물에 대한 모든 권리가 함께 없어 지는건지 알고 싶습니다.그리고 그당시 토지등기는 주택공사로 되어 있었거든요.근데 통연락이 없다가 지금 주인에게서 토지이전 관계로 인감과, 등본,함께 토지공사를 가야 된다고 하면서 법무사 비용대신 서로 합이 하에 해달라고 합니다. 대략 100여만을 주겠다고 하는데...... 그토지에 대한 권리가 저한테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현재의 낙찰자에게 잘말씀을 하셔서 비용 부문을 타협하시기 바랍니다. 권리는 낙찰자에게 있습니다. 절차 상의 번거로움이 있어서 그런것이니 나쁜사람이 아니라면 도와 주시는 것이 합리적이리라 사료됩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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