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저장
보안접속
2026
2025
2024
2023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4
2013
2012
2011
2010
2009
2008
2007
2006
2005
2004
2003
2002
2001
2000
1999
1998
1997
1996
-
hkauction
2004-03-29
Re : 가등기 권리에 관하여
말소 기준 권리인 저당권 다음에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등기가 채무자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일 이런 경우라면 제가 낙찰을 받드라도 별 이상이 없을지요?
아니면 제가 행여 인수하게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르쳐 주십시요......그럼...
말소됨으로 신경을 쓰실것은 없으나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진것이 아닌관계로 참고로 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Copyright ⓒ 1999 - 2026
한국경매
. All rights reserved.
통신판매번호 : 2015-서초-0292 / 특허번호 : 10-0727574호 / 서비스번호 : 41-0203141 / 대표사업자번호 : 129-86-39455
IT사업부 / 경매중개사업부 / 법률사업부 대표이사 : 이문섭 | 자산관리사업부 / 부동산사업부 / 건축사업부 대표이사 : 한재훈
IT개발책임자 : 이정두 / 개인정보책임자 : 정재철 / 대표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89, (1577-11) 미래빌딩 6층
전국고객센터 : (代)1577-5686, 02-3431-0101 / 팩스 : 02-582-5686 / 입사지원 및 업무문의 :
Webmaster@hkauction.co.kr
한국경매에서 사용되는 모든 시스템, 정보내용, 자료형식은 특허권 및 저작권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무단복제 및 도용 시 민,형사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